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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러시아·유엔 등 약 30명
정부 바뀌면 일괄 사표 제출 관행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2024년 7월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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