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출 규제로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온투업, DSR 등 대출 규제 느슨한 편
자금난 처한 금융 소비자 겨냥해 영업 강화
대출 한도 15억원에서 70억원까지 제각각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모씨(45)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데, 못해도 4억원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고민을 털어놓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을 통해 돈을 빌리면 된다는 정보를 얻었다.

정부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후 대출 수요가 P2P업계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P2P 대출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에서 빗겨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P2P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무관하다”고 홍보하며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급전 대출 문의에 P2P 대출을 소개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제한으로 돈이 부족할 때 P2P 대출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P2P 대출은 LTV, DSR 등 모든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유 주택 담보, 매매 잔금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P2P 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 주는 금융 거래를 말한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규제와도 무관하다. 현재 은행에서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땐 DSR 40%, LTV 50% 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은행 및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도 잔금이 부족한 이들이 P2P 업체를 주로 찾는다. P2P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적용받는데, 대출 한도는 ‘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P2P업체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 캡처

실제 P2P 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대출 잔액 기준 업계 3위인 ‘8퍼센트’는 최저 연 6.8% 금리로 LTV 85%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LTV가 85%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8억5000만원이란 뜻이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 이름과 평형 등 기본 조건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를 검색하니 최대 한도가 39억9000만원(112B㎡ 기준)으로 조회됐다. 이 업체는 “최대 70억원까지 보유 주택 수 제한 없이 신축 아파트 담보 분양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최근 문구를 수정했다. 또 다른 업체인 ‘어니스트펀드’엔 연 7~10%대 고정 금리로 LTV 80%, 최대 1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은 대부업, P2P업체 등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대부업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시장이 많이 죽었고, 그나마 금리가 저렴한 P2P 대출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다.

문제는 2019년과 같은 풍선 효과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하자, 대출 수요가 P2P업체로 몰렸다. 이후 P2P업계는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자는 자율 규제안을 내놓았다. P2P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2금융권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P2P업체를 찾는 개인 고객이 늘긴 했으나, 지난달 27일 규제 발표 이후 눈에 띄게 대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20 "바닥에 물 흘러내려 깜짝"…보령해저터널 4년째 축축, 왜 [르포] 랭크뉴스 2025.07.02
50319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찬반성명 잇따라…'적임'vs'불통' 랭크뉴스 2025.07.02
50318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1건은 심리 중 랭크뉴스 2025.07.02
50317 "그 검사들 줄영전" 혁신당 '멘붕'‥민주 내부서도 '갸우뚱' 랭크뉴스 2025.07.02
50316 차의과대 미복귀자, 청강 도중 복귀자에 '감귤' 조롱···대학 "징계 조치" 랭크뉴스 2025.07.02
50315 “100년 후 한국 인구 15%만 남아”… 1명이 노인 1.4명 부양해야 랭크뉴스 2025.07.02
50314 권오을 후임병 가혹행위 의혹에…국힘 "李정권 인사시스템 붕괴" 랭크뉴스 2025.07.02
50313 “밀크티 한 잔에도 세금”…국민 73%는 왜 ‘이 법안’ 찬성했을까 랭크뉴스 2025.07.02
50312 [속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 특검 소환 조사 출석 랭크뉴스 2025.07.02
50311 이태원참사 특조위 “책임자들 재판 연기” 서울고법에 요청 랭크뉴스 2025.07.02
50310 법사위 소위, ‘상법 개정’ 5개 쟁점 중 3개 합의···민주 “오늘 반드시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09 요가복계의 샤넬? 코스트코선 '단돈 만원'…결국 소송 엔딩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2
50308 조국혁신당 "검찰 간부 인사, 이재명 정부 인사 맞나 의문" 랭크뉴스 2025.07.02
50307 독립 60주년 맞아 ‘1인당 64만원’ 뿌리는 이 나라…어디 랭크뉴스 2025.07.02
50306 '영끌족' 전방위로 옥죈다…'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305 3명 살리고 떠난 11세 연우···"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행복한 삶 살길" 랭크뉴스 2025.07.02
50304 대관령 휴게소 SUV 돌진…16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3 “이재명 못 찍은 것 후회”…부산 시민들 부글부글 왜 랭크뉴스 2025.07.02
50302 '대선 승리' 민주당, 역대 최다 포상 푼다…8600명 특별포상 랭크뉴스 2025.07.02
50301 로또 당첨되고도 고독사…"서류로만 아빠" 자녀에 거부당한 이유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