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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사후 문건으로 '처벌 회피' 시도 의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달 30일 내란 특별검사 소환조사를 받은 뒤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 문건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에 실패한 뒤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어 절차적 흠결을 지우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헌법 조항을 확인한 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후 그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들어있는 새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서명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후 문서 생산이 계엄 실패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과정 등을 추궁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는데, 초안에는 40분가량 회의가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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