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준비절차를 멈추지 않고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으로 재판에 돌입하기 전 향후 절차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고 있다"며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이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공판 정지 사유가 당연히 준비절차 정지 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잇달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건데, 이들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