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금융·조세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화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교육부가 책정한 국가장학금 인상액은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게 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보건·복지·고용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환경·기상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오는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오는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지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교통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기능을 제공하며, 자동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으로 별도 환급기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 글자 크기 확대, 돋보기 기능, 음성안내기능을 제공한다.

농림·수산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농촌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기관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정부 앱이나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됐던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와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국방·병무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98 서울 117년 만에 가장 더웠던 7월...전력 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8
53197 7월 초에 첫 ‘40도’···태백산맥 서쪽 덥히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랭크뉴스 2025.07.08
53196 "돌이켜보면 크게 후회"‥방첩사령관의 뒤늦은 '참회' 랭크뉴스 2025.07.08
53195 이진숙 후보자 두 딸 조기 유학…둘째 딸 의무교육 위반? 랭크뉴스 2025.07.08
53194 넉 달간 자유 만끽해 온 尹‥다시 구치소로? 랭크뉴스 2025.07.08
53193 감사원, 이진숙 ‘의대 증원 300명’ 감사… 13일 보고시한 랭크뉴스 2025.07.08
53192 회생 절차 자영업자, 1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신용사면’ 랭크뉴스 2025.07.08
53191 이 대통령 "국무회의 개인정치 활용 안돼"…이진숙에 직접 경고 랭크뉴스 2025.07.08
53190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수사…윤상현 "압수수색 의도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3189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 또 추락사…결국 아래에 '이것' 단다 랭크뉴스 2025.07.08
53188 "인라인 못 타서" 일곱살 딸에 주먹 휘두른 40대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8
53187 수도권 곳곳 기습 폭우…원인은? 랭크뉴스 2025.07.08
53186 의사 엄마보다 더 잘 벌었다…정은경 장남 직업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
53185 “아스팔트에서 야구 하는 거 같아요”…고교야구는 폭염에도 강행 중 랭크뉴스 2025.07.08
53184 이 대통령, 이진숙 겨냥 “비공개회의 왜곡해 개인 정치 말라” 질책 랭크뉴스 2025.07.08
53183 퇴근길 ‘기습 폭우’에 서울 곳곳 침수…1호선 운행 차질 랭크뉴스 2025.07.08
53182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아?"…12살부터 피운 20대 청년, 폐는 이미 70대였다 랭크뉴스 2025.07.08
53181 "행복하고 싶냐? 식세기 사라" 서울대 심리학 교수의 비결 랭크뉴스 2025.07.08
53180 박찬대 “내란특별법” 정청래 “국립의대”… 당권주자들 호남 구애 랭크뉴스 2025.07.08
53179 수업 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못 쓴다…내년 1학기부터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