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지방 주담대는 2단계 0.75% 적용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동금리를 이용할 때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시템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스트레스DSR은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서 처음 도입한 뒤 작년 9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은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현행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한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금리 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0.75% 적용
7월 1일부터 전업권의 DSR 적용 가계 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동금리를 이용할 때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시템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스트레스DSR은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서 처음 도입한 뒤 작년 9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은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현행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한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라면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금리 변동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