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