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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오늘부터 시행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 청구
대상 안되려고 소액 꼼수 입금 속출

40대 ‘워킹맘’인 A씨는 2021년 5월 이혼 후 홀로 세 남매를 키우고 있다. 전남편에게 받을 양육비는 자녀 1명당 70만원씩 210만원이다. 이혼 소송으로 정해진 액수다. 하지만 전남편은 3년 가까이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말 A씨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기사 링크를 SNS에 올린 뒤 전남편은 올해 1월, 3월, 6월에 각각 30만원, 50만원, 2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명백한 꼼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한다. 다만 비양육자가 비정기적 혹은 소액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없다.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으로 60만원씩 매달 받을 수 있었지만 전남편의 ‘꼼수 입금’으로 신청 자격을 잃게 됐다. A씨는 “3개월마다 10만원이라도 보내면 양육비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악의적인 꼼수 양육비 지급을 걸러낼 수 있도록 비정기적 혹은 소액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30일 “(A씨와)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매달 줘야 할 80만원을 5년간 한 푼도 안 주다가 갑자기 20만원씩 보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지급액이 미성년 자녀 1명당 20만원인 데 대해서도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양육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1년 개정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녀 1명당 월평균 양육비는 최소 62만1000원에서 최대 288만3000원이다. 전남편이 해외로 도피해 홀로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는 B씨는 “20만원이면 어린이집 한 달 원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비정기적인 소액 입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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