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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재계도 수용" vs 재계 "합의 없었다"
"여당 측 '쟁점 충분히 논의, 빨리 통과' 입장"
"배임죄 완화 거론했지만 상법과 별개라고…"
진성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고영권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6개 경제단체의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놓고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할 말은 했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는 반응
이다.
개정안 일부 조항은 논의 여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측 의지가 강하다고 느꼈다
는 것. 또
배임죄 완화 필요성도 나왔지만 이 또한 개정안 통과 이후에나 다룰 수 있다는 여당 측 입장을 확인
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
"
이번 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입장은 냈지만 어떠한 합의는 없었다"
고 밝혔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는 간담회가 끝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가 공정하게 된다는 기대감을 재계도 수용해준 것 같다"며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다"고 했다.

재계는 개정안 통과 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상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고 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은 소송 남발 등 우려가 큰데 방지책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며 여당 측은 쟁점은 충분히 논의했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국민 기대가 크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측 참석자들은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지만, ‘구체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 5개 조항 논의 가능성 거론

진성준(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뉴시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 법사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5개 조항의 추가 논의 가능성이 거론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대규모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배임죄 완화, 특별배임죄 폐지 논의도 다뤄졌다고 전해진다. 한 재계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배임죄 개정 의견을 보인 만큼 (상법 개정안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며 "민주당 측은 '배임죄 부담 완화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시기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간담회를 의견 수렴 절차 모양새를 갖추는 요식행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집권당으로 결과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 기회를 가질 것을 권유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부처 장관과 이견을 조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란) 국민주권 정부의 성장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총수·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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