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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수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수사 절차마다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에서도 이른바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특검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이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특검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지난 첫 소환 때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출신 간부가 신문을 하자 '경찰 말고 검사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일부 신문 조서엔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국면에도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인 변호인단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왔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해 12월 :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는 특정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고, 공수처에 체포된 뒤에는 체포적부심 신청 카드를 꺼내 들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연시켰습니다.

구속 기소된 뒤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법 기술'들이 동원됐는데, 파면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수사에 그냥 끌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간도 벌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 기술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작은 실수라도 나올 경우 크게 먹힐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신속 정확한 수사 능력은 여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 제작: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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