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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것들을 트집 잡아 수사를 지연시켜왔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이번엔 특검팀에 파견된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경찰청에 추가로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입니다.

특검법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혐의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들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조사를 맡은 경찰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조사 책임자인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송진호/윤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제)]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날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누가 봐도 저를 때린 사람을, 그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심 증거'가 나오자 당황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고, 김성훈·이광우 등 당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 체포에만 관여했을 뿐입니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법원 체포영장은 무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온갖 법 논리를 동원해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트집 잡아 왔습니다.

[노희범/변호사]
"그 당시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서 체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지 않나. 계속 억지 주장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고발했으니까 너희들은 수사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뭐 다 고발하지. 적반하장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지만, 박지영 특검보는 "물이 물이라는 걸 설명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당연히 경찰도 특검의 지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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