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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지하철에서 연간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며 부가운임 징수액이 연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000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으며, 주요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공사는 부가금 미납부 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부정승차자 대상 민사소송은 12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금액 회수를 위해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도 완료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한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 표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 '청년권' 문구 표출 등의 방지 대책을 구상 중이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역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른 다른 색상 표출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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