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 "장기간 신체·언어·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학폭심의위 결정 통지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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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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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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