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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덴마크 국방부

[서울경제]

덴마크에서는 7월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다.

30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돼 7월부터 발효된다. 현재까지는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해 왔고 군 입대를 자원하는 여성에 한해 군 복무가 가능했다.

7월 1일부터는 남녀 모두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침략 위험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군사 투자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덴마크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덴마크는 2024년 주요 방위협정의 일환으로 2027년 징병에서 성평등 개혁을 이룰 계획이었다가 올여름으로 앞당겨 추진했다.

덴마크는 지난 2월 70억 달러(약 9조 4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군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전부 군에 입대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들이 많다 보니 모든 징병 대상자들은 추첨을 통해 징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해 자원입대한 여성은 덴마크 전체 병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징집되면 5개월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은 군 복무를 하며 추가 훈련을 받게 된다.

인구 600만 명의 덴마크의 병력 수는 약 9000명이다. 징병 대상 확대로 지난해 4700명이던 연간 징집병은 오는 2033년 6500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는 이로써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스웨덴은 2017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노르웨이는 2013년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하는 자체법을 도입했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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