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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기일 변경 요청에 특검 ‘불수용’
1일 9시 출석 않으면 4~5일로 재통보 예정
그 때도 불응하면 “형소법상 마지막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간 2차 출석일자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30일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7월4일 또는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한 뒤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시엔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도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때 조사자로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 수사에도 사실상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저쪽(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게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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