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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스1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 1심 재판 선고를 오는 10월 31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 2021년 10월 관련 사건을 첫 기소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약 3년 7개월간 188회의 공판을 거쳤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 24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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