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뒤)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를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살펴보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7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단과 상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는 회사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배임죄 형사 고발 등을 남발할 수 있고,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법무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새로 내정됐으니,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보자”(경제 7단체 관계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우려에 민주당은 “개정안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고 밝혔다.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외의 경제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보겠다”(김남근 의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3% 룰)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층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사회가 외국 행동주의 펀드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3% 룰은 대주주가 지분을 쪼갠 뒤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넘는 의결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용 범위를 줄인 바가 있다”며 “짧은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당론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까지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버렸다”고 우려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부분만 먼저 통과시키고, 집중 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다른 내용은 시간을 두고 통과시키는 방식의 분리 입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외에도 중소·중견 기업 등 작은 기업의 상법 적용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경제 7단체에 오늘 내로 요구 사항을 정리해 민주당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를 지도부가 살펴보고, 추후 여야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돌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발생한 점 등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며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디까지 협상할 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