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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로 날짜 재지정해 통보 예정”
“재차 불응 땐 형소법상 조치”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8일에 첫 소환 조사한 뒤 7월 1일에 2차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7월 3일 이후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 뉴스1

이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기일변경에 대한)변호인 의견서가 접수됐고 특검에서 내부 논의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중 특정 일시를 지정해 재차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란 체포영장 청구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7월 1일에 2차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7월 3일 이후에 조사 받게 해달라”며 기일변경 요청서를 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출석 조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기일변경 요청서를 낸 것은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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