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0대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납치해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해 20억 원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내 전화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뒤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B씨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와 가스총, 수갑, 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로 이동했다. 서울에 도착한 뒤에는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추가로 구입한 후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배회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대담하고 허무맹랑한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알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급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울산= 박은경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