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도 추가 구속 요청…"법원 판단 기다리는 중"
여인형, 문상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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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요청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지난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를 거쳐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해당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20분께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후 변론 병합과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 등이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군검찰이 아닌 특검이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군사법원에서도 이런 의견을 수용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이 자기 변론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위증죄가 명확하면 기소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변론권의 제한이라기보다 위증죄 처벌 취지 등을 고려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면서 그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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