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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30일) 2차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논의된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후, 임시회의에서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관회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차 임시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진행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등과 관련해 7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안건 표결은 하지 않고 대선 후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과반 출석으로 임시회의를 속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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