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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제한 28개州 시행' 기자회견하는 트럼프/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는 정책이 내달 27일부터 미국 28개 주에서 시행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하급 법원이 내린 이 정책의 효력 일시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州)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주에서는 이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거대한 승리(GIANT WIN)”라며 출생 시민권을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시민권을 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야당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거나 진보 성향이 강한 22개 주, 수도 워싱턴 등은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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