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아예 없는 상황 만드는 게 핵심적인 변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서 사실상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송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묻자, 송 장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면서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던 양곡법에 대해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했다.
송 장관은 또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면서 반대 입장을 유지했던 배경을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기용된 송 장관은 당시 양곡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당사자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이번에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