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30일 다시 열렸지만 관련 안건 5건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상정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족수 126명 중 90명 참석으로 오전 10시께부터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공지된 안건은 총 7가지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 의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의견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결된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천명 △향후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와 논의 진행 △사법권 독립 침해 재발방지 촉구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 위협요소임을 인식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