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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표명 필요"·"진행 중 사건 관련 의견표명 자제" 견해 갈려


전국법관대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참석자들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2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비슷한 갈래의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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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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