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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했다 적발되면 부가 운임 30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일제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 가운데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개찰구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53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 간 414회 부정승차한 승객도 있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에서 단속된 부정 승차는 2022년 5만9490건, 2023년 4만9692건, 작년 6만719건 등 3년 간 16만9901건으로 집계됐다. 연 평균 5만6634건으로, 하루에 약 155건이다.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는 방법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이용 등이 있다. 부정승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기본운임 외에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가 2022~2024년 부정승차한 승객을 단속해 받은 부가 운임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2만7000건이며, 징수한 부가 운임은 13억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고 있다. 또 민사 소송도 벌여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공사가 부정승차 승객을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총 120여 건이다.

지하철 승하차 게이트에는 역무원이 없지만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부정승차 승객을 적발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하차 게이트 앞에 직원이 없다고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40대 남성 김모씨는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으로 출퇴근하면서 67세의 어머니 명의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매달 약 80회꼴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김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김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했다. 김씨가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김씨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가 부가 운임과 지연 이자 1800만원을 공사에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사는 18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의 재산을 조회한 후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6만2000원에 한 달간 서울 지하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늘어 부정사용 예방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이 7000원 저렴한 청년권(만 19~39세)을 사용하면 “청년 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거나 ‘청년권’이라는 문구가 뜨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청년권을 사용하면 승하차 게이트에 보라색이 뜨도록 하는 조치는 마쳤다. 발급자 성별에 따라 게이트에 다른 색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현행 30배인 부정승차자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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