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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동물병원들은 주요 진료비를 병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게시해야 하는 대상은 동물들의 초진·재진, 입원, 예방접종비 등 주요 진료비 20종입니다.

동물병원은 지금까지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에 게시하면 됐지만, 8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만 진료비를 알리면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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