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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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