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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1심 항명 무죄에도 혐의 추가해 항소
2024년 11월21일 오후 박정훈 대령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 이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하를 검토하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 쪽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의 방향 이런 것들은 차후 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이런 처분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군사법원은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 검찰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난영)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군 검찰은 이 전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까지 더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르면 이때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예정이다. 생존 장병이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도 이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수사 인력은 대부분 확정됐다”며 “105명의 최대 인력을 확보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1일 이 특검과 특검보 등이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은) 만 20살에 안타깝게 사망했다. 군에서 청년이 사망했는데 진상조사과정에 여러 부적절한 외압 행사 의혹이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다”며 “수사 기간 최선 다해서 밝혀지지 않은 의혹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검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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