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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지난 3월12일 초등학생 살해교사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당시 그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가장 중한 사건인 점을 강조하면서 명씨 측의 정심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판단 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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