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참고 사진. 연합뉴스
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11월 한우로 이름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1만2000원짜리 ‘한우 갈비탕’으로 메뉴에 적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매한 갈비탕은 8개월간 약 3600그릇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감경을 요구하는 등 양형을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원을 줄여 900만원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재차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