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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제6단체, 상법 개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보완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의 경영권 침해 우려와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을 의식해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배임죄 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제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서울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어서 정부 당국이 금융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시중에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여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3% 룰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판단의 원칙 훼손, 배임죄 적용 확대, 소송 남발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상법상의 주주충실 의무조항 반영도 그 해결 방법 중의 하나”라면서도 배임제 남용 문제, 경영판단의 원칙 훼손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어제 상법의 소관부처로서 집행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경제 전반과 기업 활동을 소관으로 하는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의 내정 발표가 있었다”면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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