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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민정수석·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이틀 전에 쓴 편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박승화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정권 교체 이후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갑자기 검찰 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를 쏟아내며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적은 옥중편지가 29일 공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과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면서 조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보면, 조 전 대표는 “조만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발표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소망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자행한 정치검사들, 검찰개혁 추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행정부 인사를 노리고 수사·기소했으나 무죄·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책임졌던 검사들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결정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전 대표는 이 옥중편지를 지난 27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진수 형사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 조 전 대표가 논란의 인물이 법무부 등의 주요 보직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조 전 대표가 언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이 깊다. 봉 수석은 2019년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담당 검사들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가 불법 논란이 제기된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였다. 봉 수석은 당시 부하 검사들에게 출국 금지 신청을 지시했음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한겨레가 입수한 해당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과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전 검사) 그리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인식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적시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판단대로 봉욱의 저에 대한 사전 지시가 있었다면,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재판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지시를 한 봉욱이어야 했다”며 “적어도 봉욱이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한 법무부 차관 이진수는 친윤 검사이고, 윤석열 총장과 심우정 총장의 핵심 참모였다”며 “심 총장이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고 윤석열을 석방했을 당시, 이진수 형사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내란 종식과 검찰 개혁, 친윤 검찰 청산을 완성해야 하는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한 친윤 검사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쓴 ‘친윤 정치검사들은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의 옥중편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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