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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10일 고소득·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고소득자 234만명은 월 보험료가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최대 1만 8000원 오른다. 저소득자는 3만 51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최대 900원 증가한다. 직장인이라면 증가액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율이 올라서 부담이 느는 게 아니다. 보험료율은 지난 3월 연금개혁으로 내년 1월 9.5%로 오른다.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7월 부담 증가는 엄밀히 말하면 보험료 인상이 아니다.

지금도, 7월도 보험료율이 9%이다. 부담 증가 이유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유가 어떻든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소득 전액에 매기지 않는다. 연금은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617만원(상한선)까지만 매긴다. 월급이 800만원, 1000만원이어도 617만원에만 9%를 부과한다. 연금·건보가 사회보험이라서 세금과 다르게 상한선을 둔다. 선진국도 평균 보험료의 2~3배에 해당하는 상한선을 둔다.

매년 7월 연금의 상한선이 올라간다. 사회 전반의 소득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한다.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의 3년 간 평균값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를 반영해 이번에 상한선이 617만원이 637만원으로, 하한선은 39만원에서 40만원이 된다. 건보는 1월에 반영한다.

상한선 해당자는 2월 기준 234만 1785명, 하한선은 21만 6200명이다. 이들의 보험료만 변동이 생긴다. 나머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상한선은 2009년까지 15년 간 360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지금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래 묶이다 보니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2010년 A값 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무원연금 상한선은 914만원이다.

상한선이 올라가면 보험료 부담이 늘지만 노후 연금에는 이롭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낸 돈 보다 더 받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소위 고소득자의 수익비(받는 돈/낸 돈)가 저소득 구간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1이 넘는다.

상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이 등급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59개 등급 중에서 가장 많다. 올 2월 기준 상한 등급에 전체 가입자(1900만 6391명)의 12.3%가 몰려 있다. 100만~109만원 등급(8등급) 비율이 7.9%로 다음으로 높다. 대부분 등급 비율이 1% 안팎이다.

매년 최고 등급 가입자가 230만~250만 명 대를 오르내린다. 다만 최근 몇 년 새 인구 감소 여파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3.8%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12.5%로 줄었고, 올해는 12.3%가 됐다. 그래도 여전히 몰려 있어 분포 곡선 모양새가 비정상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상한선 추가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공무원연금 상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폭 올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득이다. 이렇게 하되 소득대체율(노후연금액 대비 생애평균소득의 비율)을 낮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을 강화하자고 주장한다. 수 년 전부터 이런 주장이 있었으나 손댈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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