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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증명서류로 계산 못 하면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해야"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인세 법령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매출원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1:1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구매비용인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관악세무서는 비용 지출을 증명할 의무가 원고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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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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