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회사→회사·주주로 확대 골자…재계 '우려' 의견 낼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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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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