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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수차례 거부권…"절충점 찾자"
양곡법, 감축 목표 달성에도 쌀값 하락 시
농안법도 재정 우려 '사전수급관리' 무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이 이재명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정권 교체에도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적극 호응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29일 농식품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기존 '농업 4법'에 한우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을 더한 6개 법안 쟁점을 해소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나 앞선 법안의 경우 재정 부담, 쌀 과잉 생산 등 부작용이 우려됐던 만큼 절충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여름철 장마에 따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수확기 이전인 8, 9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관련 '쌀값 하락 시 정부 의무매입'에선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을 했음에도 쌀 공급이 과잉될 때 매입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국정기획위원회에
양곡법 개정안
대안을 보고했는데, 문대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결이 비슷하다.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는 방식
이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의 쌀을 사들이는 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확대·보완해 생산 단계 수급조절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분인 8만 헥타르(㏊)를 타 작물로 전환케 하는 유인책을 양곡법에 반영
한다. 사전에 강력하게 벼 재배면적은 줄이고 콩·밀 등 타 작물을 늘려 공급 과잉을 예방하면, 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 매입에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될 우려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농안법도 사전 재배면적 조정을 기준으로 이후 차액 지원 등 최저 가격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현행 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직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와 작물 간 형평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재해보험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국가 지원 등으로 보험료 할증을 감경하는 방향이다.

송 장관은 이날도 전북 부안군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농업 4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논콩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관련 대표 품목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논에 벼를 대신해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보다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타 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시키고, 불가피한 과잉 상황에선 정부 매입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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