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거듭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거듭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