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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변했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오라고 출석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특검 파견 경찰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총경이 집행한 체포영장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과 박 총경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일인) 1월 15일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변호인에게 직접 제시했다"며 "수사 주체,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조차 없었던 적합한 영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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