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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월 1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출석 날짜를 조정했음에도 소환 불응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후에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조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며 "저희도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봐서 7월 1일로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출석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전담할 경찰관 2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닌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며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 재판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바 있다"며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 수사 방식의 하나인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사법경찰관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자 이를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별도 수사 착수를 경고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누차 말했듯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경찰이 밝힌 것처럼 박 총경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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