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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비가입국…우크라 "우리만 구속될 수 없어"


지뢰 경고 표시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AFP 통신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추진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로써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결정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 비준과 유엔에 통보돼야 정식 발효된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도 협약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대인지뢰는 사람이 밟으면 폭발하는 무기로, 발목 또는 무릎이 절단되거나 부상이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이 크게 다칠 수 있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7년 대인지뢰를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지난해 기준 우크라이나 등 164개국이 가입했고 미국, 남·북한, 러시아 등은 비가입국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 방어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며 협약 탈퇴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외무부는 "어려웠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우리 땅을 점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러시아의 끔찍한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만 코스텐코 우크라이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전쟁의 현실때문에 오래전부터 요구됐던 조치"라며 "러시아는 우리 군과 민간인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 적은 아무 제약없이 행동하는데 우리가 구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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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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