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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밤 입장을 내고 “출석 일정을 협의 아닌 수사주체의 결정이라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밤 언론에 “(출석날짜)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주체가 하는 것이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쪽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조사를 마친 후 29일 새벽 1시에 30일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며 “이러한 출석 요구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이를 공지하여 또다시 공개소환을 할 것을 밝혔다. 수시로 여러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30일 특검에 수사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한 (조사)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란 혐의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매진하는 것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추어 매우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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