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겨냥한 경찰 파견으로 이와 관련한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밤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28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를 담당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기 때문에 조사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지난 1월3일 체포 시도와 같은달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 쪽은 박 총경이 1월3일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같은달 15일에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인근에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쪽은 거듭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박 총경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이같은 행위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특정변호인 수사에 착수한 단계인 것이냐’라는 질문에 “파견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와서 일을 시작하면 수사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면 되냐’라는 질문에는 “전날 수사방해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라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 경찰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