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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사리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우려에 처했다.

G7 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미 기업들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는 미국에서 올리는 배당·이자·사업소득에 보복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을 최저한세에서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키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례로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라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과 연계 지어 압박함에 따라 디지털세의 장래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협의 파기를 놓고 “필라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 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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