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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재판 방어권 보장해야”
‘특검 파견’ 박창환 총경 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오는 30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특검 쪽에 7월3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 대리인단은 29일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3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또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는 특검의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검-경 상하기관 아냐, 경찰 조사 문제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수사했던 박창환 총경이 특검팀에 파견돼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려 하는데, 검사가 아닌 경찰이 이를 주도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조사에서도 박 총경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쪽의 이런 문제제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기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만일 특정 경찰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의 우려를 문제 삼고 싶다면 다른 경찰이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같은 수사기관이고 상하 기관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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