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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30일 국회 제출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 '위약금 면제' 검토 발표
고객보상·개보위 과징금 더하면 최대 1조 원 상당
위약금 면제까지 결정되면 1년치 순이익 '증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뉴스1


SK텔레콤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된다.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다음달 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를 밝힌다. 4월 18일 해킹 사고 발견 후 70여 일 만이다. 합동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SKT가 가입자에 꺼내들 보상 수준도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T 해킹사고와 관련한 가입자 보상안이 7월 중 발표된다. 업계는 SKT가 가입자 1인당 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KT 가입자가 2,300만 명임을 감안할 때 2만 원 전부를 요금 감면 등으로 보상하면 회사 부담이 5,0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요금 할인으로는 1만 원, 해외 로밍요금 지원이나 영상통화 무료 제공, 멤버십 포인트 등 다른 형식으로의 1만 원 상당 지원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의 신규 영업 정지 행정지도로 한 달 반 넘게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했던 대리점과 직영점 등 유통망에 대한 보상안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4일 위약금 면제 여부 밝힐 듯... 업계 "위약금 면제는 어려울 듯"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SKT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는 다음달 4일 공개된다. 과기부는 앞서 지난달 초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복수의 로펌에 관련 법리와 처분 수위 등을 자문했는데, 당시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SKT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과제는 남아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SKT 사태에 대해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KT가 지난해 매출액 17조9,406억 원의 3%를 과징금으로 낸다면 5,3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대 과징금에 현재 거론되는 보상안이 실현되면 SKT의 부담은 약 1조 원, 2024년 별도 기준 SKT 영업이익(1조5,232억 원)의 3분의 2에 육박한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해지 고객의 위약금까지 면제하라고 입장을 밝히면 SKT로서는 최악 시나리오다. 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경우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2,500억 원이다. 고객 보상에 과징금, 위약금 면제 손실까지 겹칠 경우 지난해 SKT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이번 해킹사고로 날리는 셈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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