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정된 상한액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보다 20만 원 늘어나면서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매월 1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월 소득 39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1만 원 증가하면서 월 보험료가 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내야하고,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소득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의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에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자동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도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 절차로 올해는 3.3%의 변동률이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53 尹측, 내란특검에 "수사 적법절차 보장해달라" 의견서 제출 랭크뉴스 2025.06.30
49152 내란특검 “1일 오전 9시 2차 출석하라” 윤 전 대통령에 ‘재통지’ 랭크뉴스 2025.06.30
49151 북, 트럼프 2기 대미 메시지 순해졌다 랭크뉴스 2025.06.30
49150 내란특검 “尹에 2차 출석통지…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랭크뉴스 2025.06.30
49149 中, 핵오염수 이유로 중단한 日수산물 수입 재개… 1년 10개월만 랭크뉴스 2025.06.30
49148 [속보] 특검 "2차통지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랭크뉴스 2025.06.30
49147 첫 여성 거점국립대 총장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되다 랭크뉴스 2025.06.30
49146 체코 원전 수주 등 이끈 ‘현직 기업인’... 에너지 사업 전문가 랭크뉴스 2025.06.30
49145 국립대 첫 여성 총장…지거국 ‘서울대 10개’ 육성책 주력 랭크뉴스 2025.06.30
49144 트럼프 "이란이 평화 이룬다면 제재 해제할 것" 랭크뉴스 2025.06.30
49143 [현장]①시속 255km에도 편안 ③3종 충전구…2세대 KTX-이음 타보니 랭크뉴스 2025.06.30
49142 IAEA "이란, 몇달내 우라늄 농축 가능"…트럼프 발언과 달라(종합) 랭크뉴스 2025.06.30
49141 [사설] 특검조사도 시간끌기로 국민 실망시킨 윤 전 대통령 랭크뉴스 2025.06.30
49140 中, 日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핵오염수 이상 발견 안 돼" 랭크뉴스 2025.06.30
49139 "어? 나도 여행갔던 곳인데"…동남아 유명 관광지서 '사제 폭탄' 테러 시도 '아찔' 랭크뉴스 2025.06.30
49138 中, 1년10개월만에 日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핵오염수 이상 미발견" 랭크뉴스 2025.06.30
49137 이란 타브리즈 정유공장서 폭발·화재 랭크뉴스 2025.06.30
49136 의사 출신 초대 질병청장…보건복지 이끌 코로나 ‘방역 사령관’ 랭크뉴스 2025.06.30
49135 "바람을 피워도, 하필 걔였니?" 하이닉스·한미 '사랑과 전쟁' 랭크뉴스 2025.06.30
49134 '김정은 격노' 누그러졌나…삭제됐던 北해군사령관, TV 재등장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