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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 8천 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정된 상한액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보다 20만 원 늘어나면서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매월 1만 8천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월 소득 39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1만 원 증가하면서 월 보험료가 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내야하고,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소득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의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에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자동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도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 절차로 올해는 3.3%의 변동률이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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