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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2차 조사 신문 순서 등 검토…1차 조사는 사실확인에 그쳐
'현관 출석했지만 건건이 입장문 반발' 尹, 30일 출석 아직 안밝혀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임헌정] 2014.1.21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4.21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3시간가량 신문을 중단했다가 오후 4시 45분께 재개해 식사 시간을 빼면 약 4시간가량 국무회의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으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기본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 초반 파행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신문 순서 등 조사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응했던 만큼 순서를 바꿔 진행한다면 2차 소환 조사는 비교적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계엄 관련 문건이 작성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과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방대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관련 진술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노상원 수첩' 등 기존 수사에서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주요 과제다.

다만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하고, 특검팀은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추후 조사에서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당초 요구했던 지하주차장 진입 시도를 포기하고 곧장 현관으로 출석해 특검측 방침을 따랐지만, 직후 특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는 등 건건이 충돌하며 '장외 입장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 역시 변호인들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면서 수사방해로 수사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공개 출석 요구에 응한 상황에서 특정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팀이 오는 30일 오전 9시로 일정을 정해 통보한 2차 소환에 응할 것인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나오더라도 특검팀은 수차례 추가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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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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