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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 실부담은 최대 9000원이다.

이는 보험료율(9%) 자체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해 매년 7월 이뤄지는 정례적 조정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에게는 체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소득 상위층은 최대 1만8000원 인상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월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이 범위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 × 9%)에서 57만3300원(637만원 × 9%)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 그대로 반영되어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소득 하위층도 소폭 인상…대부분은 영향 없어

소득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월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도 이번 조정으로 최대 900원가량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하한액 39만원 기준으로 3만5100원을 내던 가입자는, 새 기준인 40만원에 따라 3만6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월소득이 40만원 이상 617만원 이하인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가 없다. 즉,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다.

단기 부담 vs. 장기 수익…“노후 소득 보장 강화 목적”

이번 조정은 특정 계층에 대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제도적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자동 조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3.3%가 적용됐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15년간 고정되어 있던 시기엔 실질 소득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매년 상·하한액을 자동 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이번 조정 역시 가입자의 실질 소득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연금의 현실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조정 대상자에 우편 통지 완료”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는 6월 말까지 개별 우편 또는 전자통지로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더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실질적인 연금 수급액 증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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